협력업체 대상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는 산재예방 조치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산재예방 관련 평가를 추가한다. 동반위는 최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가·감점평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도조사 횟수가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되는 가운데 동반성장노력이 부족한 기업을 분류하기 위해 ‘미흡’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 평가등급인 ‘최우수-우수-양호-보통’에 이어 최하위 등급인 ‘미흡’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평가관련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의 기업에 적용된다.
무엇보다 동반위는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감도조사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항 내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추가했다. 협력업체가 대기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과 조치에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공동이용 등의 프로그램을 체감도 조사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 판로지원에 대한 가점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점(1점)도 신규로 반영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11월 초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16년도 동반성장주간 행사’에 대한 동반성장 이슈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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