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05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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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등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 지게차 운전자 A(3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구매팀장 B(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체 대표 C(56)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은 여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내수읍 공장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D(3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 책임자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D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등 병원 이송을 1시간여 동안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호조치가 늦어진 탓에 근로자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대표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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