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09개소 대상 10~11월 특별점검 실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중점 확인 건설현장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내 사업장은 안전·환경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등과 함께 10~11월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 기상여건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공사장 등 총 1809개소이며, 이 중 특별관리공사장은 496개소이다.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사업장의 경우 방진벽(막) 설치 상태와,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을 주로 살펴보고, 특히 수송차량 등에 대해서는 측면 살수 운행을 하는지, 덮개를 설치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처벌위주의 감독이 아닌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철저한 점검과 단속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도 보호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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