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업무상 사고·질병 기록 웹사이트에 공개
2017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250명 이상 사업장’과 ‘20~249명 고위험군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미국 안전보건청(OSHA)에 온라인 상으로 재해 발생 기록 및 조치 등을 보고해야 한다. OSHA는 이중 일부를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OSHA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고 및 공개 대상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망재해, 입원치료 사고, 절단 및 시력 상실 등의 재해다.
이번 규정에 대해 OSHA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발생 보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그들의 권리를 분명히 공지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근로자들의 재해 발생 보고를 막는 사업주의 행동을 금지하는 기존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OSHA는 산재 발생 보고 근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각 주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함께 적용해야함도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OSHA는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안전의식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OSHA의 한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산재 발생 기록이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확대 및 개선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산정 시 보험사에서 해당 재해 기록 및 안전보건 조치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경제적 관점의 동기도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OSHA는 산재 발생 기록이 온라인 상에 빅데이터화되어 보고됨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처벌)는 물론 안전보건 지원활동 수립 및 실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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