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약 1만6000곳 집중 점검
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에 3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10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약 16,000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세청자료, 근로소득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자료 등을 분석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생활 주변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리동네 미가입 사업장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데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에는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액의 50%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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