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시스템 공유…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훼손된 주택이나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50% 감면해 준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참고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에서 가능하다. 또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토부와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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