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 ‘화재예방 특별점검’ 실시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
강원지역 내 건설현장들은 화재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미)은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안전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원지청의 이 같은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등으로 중대재해가 쉽게 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건설현장이다. 합동점검단은 인화성 물질 취급방법의 적정성 여부, 화기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및 감시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미 고용부 강원지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각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화재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라며 “각 현장에서는 교육내용을 토대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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