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악지청-대한산업안전협회,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협력
고용부 관악지청-대한산업안전협회,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협력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05
  • 호수 36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근로자가 임신·육아·건강·가족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수)과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김영기)가 공동 노력한다.

고용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달 30일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농심, 애경산업,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금천구상공회 등 10개 기업·단체와 함께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수 고용부 서울관악지청장과 김석진 협회 안전진단본부장 등 협약대상 기관 및 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협회와 참여 기업, 단체 등은 근로자들이 희망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임신근로시간 단축 포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자들의 재취업도 도모하기로 했다.

김석진 협회 안전진단본부장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협회의 공공성을 살려 임신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선택제의 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고용부 관악지청장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중요한 제도”라며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식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