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소액대출자 임대료 인하
전세임대 소액대출자 임대료 인하
  • 김보현
  • 승인 2016.10.05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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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 할인…3만8000가구 혜택 전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월세부담이 최대 33%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 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질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 2000만원까지 연 1%, 4000만원 이하 연 1.5%, 4000만원 초과 연 2%를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종전보다 연간 15만원을 줄어든 3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다. 또한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전세임대주택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8월 말까지 2만4300여 가구를 공급했다”며 “이 제도가 저소득 계층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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