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반 시설 구축에 박차

앞으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유롭게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험운행을 할 수 없다.
기존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청정지역(프리존 : 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에서만 시험운행이 허용됐다.
국토부는 법 개정 작업과 함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관련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 차관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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