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육 시 안전보건관계자 주관 하에 실시해야…교육 내역 등 관련 기록도 보관
안전보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5일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현장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이 교육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하에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실시한 현장교육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보관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강사기준 적합여부 ▲교육생 학습 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기준 등 인터넷 원격교육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준을 새로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단기간 작업’을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각각 정의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현장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의 실시방법과 필요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사업장 및 교육기관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0월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