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의무화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07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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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계속 운전하면 휴식시간 최소 30분이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이를 위반한 버스 운송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영업정지가 시행되거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대열 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또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 2인 이상 60일, 사망자 1인 이상과 중상자 3인 이상 50일, 중상자 6인 이상 40일이다.

그밖에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를 발견하면 운행을 중지시키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장거리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 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나 방송 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재생타이어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버스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이 뒷바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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