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명확하게 규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명확하게 규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12
  • 호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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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중 1/3 범위 안에서만 인터넷 원격교육 허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체험교육장 등에서 이수한 교육도 인정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주관하는 교육만 현장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교육 시간 가운데 1/3 범위 안에서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중 ‘현장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의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1/3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현장교육과 관련해서는 실시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주관 아래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안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가 강의를 해야 하며, 사업장 및 교육위탁기관에서는 ▲교육생학습 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 및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설치)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안전체험교육장(법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무재해 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시간 만큼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위탁기관의 교육편성·방법 및 관리,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개정안에 각종 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명시된 만큼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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