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원청의 산업재해 통계에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로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장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에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합산해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별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김삼화 의원은 “하청근로자 산재 현황을 원청의 재해통계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6월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전체 산업재해자 중 하청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춰봤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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