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3년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 관계자들 유죄 확정
가스누출 경보가 울렸지만 확인 절차 없이 작업이 계속 진행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53)씨와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59)씨, 보일러팀장 임모(4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우건설 기계팀장 심모(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성모(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시 현대그린파워 대표 윤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법인에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 2심은 회사 법인 등 이들이 가스누출 사고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작업한 점과 가스 경보가 울린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을 하는 현대그린파워는 2011년 7월 공장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보일러 건설공사를 대우건설에 도급했다. 대우건설은 부대공사와 관련해 설비업체인 D사에 다시 일감을 줬다.
사고는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던 2013년 11월 보일러 BFG(고로부생가스, 용광로인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일산화탄소 22% 포함) 예열기 보강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보일러 시운전팀은 BFG만 가압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LDG(전로부생가스, 쇳물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일산화탄소 64% 포함)를 가압,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지만 BFG와 LDG 배관이 하나의 배관으로 합쳐지는 보일러 구조여서 가압된 LDG가 BFG 배관으로 역류하기 시작해 BFG 예열기로 흘러들어 갔다. 결국 보강공사를 하던 D사 작업자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D사 직원 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치 3~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팀장 심씨 등 피고인 3명도 이들을 구하려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서는 가스누출 경보가 두 차례나 울렸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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