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 미흡하다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 미흡하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12
  • 호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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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제도’ 현장에 정착되지 않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및 검토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5건 중 3건에서 응급조치, 주민대피, 피해최소화 등 위해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위해관리계획 제도는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토록하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사고 예방 및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기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사 울산공장, B사 발전소에서 발생했던 화학사고 이후에 ▲응급조치 ▲주민대피 ▲피해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의 활동이 전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C사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응급조치와 주민대피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위해관리계획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이 13개 사업장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장(53.8%)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나머지 6개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응계획 개선, 응급조치계획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시에 핵심메뉴얼로 사용돼야 할 위해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시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평상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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