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경로 및 방법 제한 등 차별 시도해서는 안돼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번 국회에서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대다수 비혜택 근로자의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에서 제외한 현행 산재보험법이 차별이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동안 출퇴근 재해로 고통받아온 근로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동권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출퇴근재해 관련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헌재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출퇴근재해가 명확하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출퇴근상의 행위에 대해 일부 중과실 조항을 두어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출퇴근의 경로 및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차별을 시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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