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미흡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미흡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12
  • 호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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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198건 적발…안전점검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소규모 노후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에 배선 불량 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및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합동점검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점검단은 국민안전처, 소방·전기·가스분야 민간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4개반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반시설 노후화로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에서 총 19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점검단은 이중 43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155건은 관계기관에 지적사항을 넘겨 개선토록 했다.

지적사항 대부분이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압력미달, 자동확산 소화시설 미설치 등으로 초기화재 대응시설에 부족함이 드러났다. 아울러 피난유도등 미설치, 소방차 진입로 장애물 설치, 화재감지기 오동작 등 소화·피난활동에 방해되는 사항들도 다수 적발됐다.

전기 및 가스분야에서는 차단기나 규격전선 등의 미설치, 신규 설치시설 안전검사 누락, 그리고 시설물분야에서는 비가림용 아케이드 기둥관리 소홀, 가연성천막 사용 등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됐다.

안전처는 전통시장에 대해 ▲안전시설물 점검 의무화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등 3건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안 등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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