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의의무 위반 사실 인정

지난해 2월 발생한 사당 종합체육관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감리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건설 현장소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감리사 김모(58)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 업체 B사의 현장소장 이모(58)씨, 건축기사 이모(48)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건축구조기술사 엄모(43)씨와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3곳 등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소장 이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며, 과실 내용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당 종합체육관 콘크리트 타설공사 시 시스템서포트(콘크리트가 일정 강도를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구조계산서는 개정된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은 채 작성됐고, 현장소장 등은 필요한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서포트를 허술하게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2월 11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붕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됐다. 다행히 전원 구조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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