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연체금 징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그밖의 징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연체금 징수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는 이들 연체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징수하면서, 납부의무자는 납부일에서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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