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평균의 2배
경기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평균의 2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12
  • 호수 36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사고 우려…약 20%는 D등급 이하
경기도 내에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387개 장기방치건축물 중 52개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23개)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전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현장 내 무단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지역의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주변상권 침해 등 경제적 손실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이라며 “전체 52개 건축물 가운데 19.2%인 10개 건축물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 이하”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설울타리와 가설장비 가운데 30.8%인 16개 건축물이 D등급 이하였으며 E등급은 3개나 됐다.

이들 방치 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은 결국 ‘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체 52개 건축물 가운데 22개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20개는 자금부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중단이 각각 6개, 4개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방치건축물 정비법에는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양주시가 방치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며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해당 지역의 수요가 있는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