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 524건 적발…금품체불액 30억원에 달해
고용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및 핵심 근로조건 감독’ 결과 발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건설현장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건설사업장(668개소)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및 핵심 근로조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증식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설현장은 총 360개소(524건)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근로자법 위반사업장은 67개소(72건),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은 251개소(352건)로 확인됐다. 두 가지 모두 위반한 사업장은 42개소(100건)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근로자법을 위반한 현장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를 위반한 사업장이 102개소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1인당 평균 누락일수는 27.5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2.8일이 증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215곳, ‘금품 체불’ 148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 금품체불액은 3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16억7300만원)보다 무려 1.8배 상승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의 평균 체불액(118만3000원)이 원청업체 근로자(105만9000원)보다 많았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고용부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된 임금의 사용명세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직접 확인하는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금은 공사 기성금에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라며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 도입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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