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2년 2개월만에 결정…전국 집단소송 움직임에 제동 조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42년간 시행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만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전기공급약관은 한전이 주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해 전기사업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전기공급약관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금액 및 산정 근거, 누진구간, 누진율 등을 알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씨 측 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한전이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됐고, 그로 인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2014년 8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의 전기공급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을 위반한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하며 주택용 전력에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한전의 전기공급정책상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광주·부산·대전·대구 등 전국지방법원에서 6건 등 총 9건이 진행 중으로, 소송 참가인원만 1만9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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