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80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현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화기감시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 등 사용항목이 확대된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현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인건비 지급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등으로 계상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현행(대상액 50억 이상) 대비 평균 9.04% 인상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건설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화기감시자 인건비도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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