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일시적 제한…대출 가능 기준도 신설
보금자리론 일시적 제한…대출 가능 기준도 신설
  • 김보현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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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만 가능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대출 요건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 만큼 사실상 신규 대출공급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을 변경,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대출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대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19일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용도도 주택구입용으로만 한정된다. 이에 지금까지 가능했던 보전·상환 등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아예 취급이 중단된다.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실제로 보금자리론 판매잔액이 연간 목표액이었던 10조원을 이미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내년부터는 기존 요건대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상주택 가격과 대출한도가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며 “대출 요건이 이정도로 강화됐다면 사실상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금리가 2.5~2.75%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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