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조치 미흡한 건설현장 뿌리 뽑는다
화재예방 조치 미흡한 건설현장 뿌리 뽑는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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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 ‘화기작업 재해예방 특별점검’ 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건설현장 대상…위반사항 적발 시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

원주지역 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현장에서는 화기작업 시 안전관리에 더욱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열)은 오는 28일까지 ‘화기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지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경기 김포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작업 중 불이나 4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었다.

이번 점검은 원주소방서·안전보건공단 강원지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현장 11개소다.

합동점검단은 ▲화기작업 전 위험물·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화기작업 시 불꽃 등 비산방지조치 여부 ▲소화설비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원주지청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이창열 고용부 원주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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