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원-서울교육연수원, 안전교육과정 공동개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서울교육연수원, 안전교육과정 공동개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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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 목적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수원과 18일 안전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수 교육과정 공동개발 ▲교육원의 안전 분야 원격콘텐츠 사용 ▲우수강사 인력풀 공유 ▲교육시설 상호 활용 등에서 서로 협력키로 했다.

현재 모든 학교 소속 교직원은 교육부 고시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년간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울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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