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회식 다음날 숨진 은행 센터장, 업무상 재해 인정
‘스트레스’로 회식 다음날 숨진 은행 센터장, 업무상 재해 인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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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업무실적 압박·정신적 스트레스에 자책감 더해져
법원이 회식 후 만취해 잠을 자다 숨진 은행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의 간접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국내 한 은행의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발령받은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은행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며 “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숨질 무렵에 업적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근무 시간 내 업무 외에도 퇴근 이후나 주말에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 등을 가졌던 탓에 적잖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왔던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3년 대사증후군 등 증상을 보였고, 하반기부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협심증 증상을 나타냈다”며 “A씨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1990년 한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우수한 업무 실적으로 입사 동기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고, 2013년 1월부터는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매월 실적을 1등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해 연말 최종 평가에서 센터는 2등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22일 인사 발령에선 자신을 비롯한 소속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를 안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재차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리고 회식 다음날 오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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