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 체계적 평가ㆍ관리
발암성 물질, 체계적 평가ㆍ관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11.03
  • 호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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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이 체계적으로 평가·관리된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방식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각 제도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제도에 따라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상이하게 규정된 용어가 ‘발암성 물질’로 일원화되고,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게 된다.

GHS는 발암성 물질을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1A)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1B)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1A나 1B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2) 등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유해성이 큰 물질 속에는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도 들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발암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상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노·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성이 표기된 것만 발암성 물질로 판단하거나, 정보가 제공되는 발암성 물질은 모두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등의 오해가 있어왔다”라며 “앞으로 발암성 물질을 법제 규제와 정보제공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면 이런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관은 “앞으로 발암성 물질 등 건강장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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