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취급 시 급성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시신경 손상 등 실명 위험 높아
메탄올 취급 시 급성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시신경 손상 등 실명 위험 높아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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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마스크 착용은 기본, 충분한 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 설치도 필수
최근 메탄올 취급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급성중독으로 인해 실명하는 등 메탄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보건공단이 ‘메탄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작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소재한 핸드폰 부품 생산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CNC 절삭 및 검사작업 중 고농도 메탄올 중기를 흡입해 실명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메탄올 급성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CNC 가공사업장의 환경을 꼽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도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효율은 매우 낮았다.

설상가상으로 제품표면의 이물질(알루미늄 칩 및 메탄올) 제거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메탄올 중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체류됐다. 이처럼 작업장 내 고농도의 메탄올 중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보니 무방비로 메탄올을 흡입하게 된 것이다.

메탄올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신경계, 눈, 피부, 비강, 인두의 점막자극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기준(TWA 200ppm, STEL 250ppm)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메탄올 취급 작업장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후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안경, 송기마스크,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착용 방법과 취급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구조를 위해 출입하는 근로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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