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산재보고 의무 이행율 57.7%에 불과”
국회 환노위 “산재보고 의무 이행율 57.7%에 불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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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정기준과 달라 정확한 비교 어려워
형사처벌조항 신설 등 산재은폐 근절방안 마련 中

산업재해 발생 시 작성·보고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신고의무 이행율이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 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만216건 중 0.7%(72건), 교직원은 전체 1277건 중 3.5%(45건) 등의 매우 저조한 이행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산재은폐 시도가 빈번한데다 이에 대한 제재도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2014년 7월~2016년 7월)은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금액은 일반사업장 7억3000만원, 공기업 190만원 등으로 일반사업장과 공기업 간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가 컸다.

한편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3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164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 25.1%(841건),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 12.4%(417건) 등의 순이었다.

이정미 의원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예방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신고의무 이행율이 낮은 것은 큰 문제다”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산재 미보고 처벌수준 상향 추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우선 현행 재해발생 보고 기준과 이정미 의원이 기준으로 삼은 것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재발생보고제도는 휴업 3일 이상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라며 “하지만 이 의원은 4일 이상의 산재보험 보상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재발생 보고 의무가 없는 재해까지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을 산정·비교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고용부는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재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일반재해 1500만원, 중대재해 30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조직적·반복적 산재 공상처리 등 고의적 산재 은폐행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조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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