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20
  • 호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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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800억 이상 현장 계상기준, 새롭게 마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80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 현장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현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인건비 지급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마련했다.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38% 등이다. 이는 현행(대상액 50억 이상) 대비 평균 9.04% 인상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건설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화기감시자의 인건비도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공사의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서도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5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과 800억 이상 현장에 동일한 계상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라며 “800억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인건비 지급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관리자 인건비에 사용하던 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방망 등 추락·낙하 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건설업 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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