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기준을 작성하고 지도 및 감독하도록 했다.
발의배경에 대해 한 의원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보다 1.5배나 높다”며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홍영표·유은혜·인재근·진선미·정성호·김정우·문미옥·박정·서형수·손혜원·신창현·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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