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확정·발표
제각각인 화학물질 분류체계·관리방법…현장의 혼선 초래 산안법·화관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등 통합 관리
정부가 부처별로 서로 다른 화학물질 분류·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구미 불산사고 이후 최근까지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교육 등 유사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면서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유해화학물질), 고용부(유해·위험물질), 산업부(고압독성가스), 안전처(위험물) 등 부처별로 화학물질 분리기준이 모두 다르다. 화학물질 관리기준도 제각각이긴 마찬가지다. 일례로 환경부는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이 8m 미만인 반면 안전처의 경우 6m 미만이다. 이외 검사주기와 처벌기준 등도 부처별로 상이하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별로 각기 다른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과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등에 따라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교육 등도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現 69종 사고대비물질, 국제 수준으로 지정 확대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고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69종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돼 있지만, 외국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14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이 아니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반 화물차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이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차량의 약 25%가 소규모 운반차량인 데 따른 보완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한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주기적으로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태세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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