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사고 책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지난 14일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1명 사망, 5명 부상)는 유증기가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합동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원유배관 철거에 앞서 배관에 남은 기름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식 결과, 폭발은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유증기 등 폭발성 잔류가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기름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아울러 공사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와 작업 절차,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사고 직후 공사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자 플랜트건설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유증기 등 잔류가스 제거조치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시공사가 안전매뉴얼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