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공기관들의 감리비, 국토부 법정 요율의 절반 수준”
미흡한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비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200억 이상 사업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공공기관들의 평균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의 3.5% 수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법정 요율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 사업이 많은 LH공사(4.0%), 한국철도시설공단(3.7%), 한국도로공사(3.6%), 서울시(2.7%), 경기도(2.6%) 등 5개 기관의 감리비용도 양질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건설사업관리(감리) 대가 요율(800억 공사기준)은 약 4.2%다. 이는 국토부가 정한 적정감리대가(6.2%)의 6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많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설계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 설계비 요율은 4.2%로 프랑스(8%), 미국(6%)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음에도 불구하고 2.4%만 지급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이처럼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정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사고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감리가 사실상 눈 뜬 장님이 돼 버려 공사를 하던 중 슬라브 등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부실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성능 저하 및 수명 단축 등 감리 부실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공사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 감리비와 설계비·설계기간 등을 확보해 부실한 공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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