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정밀진단 상관없이 심사해야
대법 “장해등급 결정 후 급여 지급여부 판단”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폐증 등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미처 등급 판정을 못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결정할 사항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내용뿐만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도 포함된다”며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씨의 아버지가 진폐 정밀검진을 통해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불복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 2심도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면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선 등급을 결정한 후 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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