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기준을 세우고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전체 근로자의 16.5%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보다 1.5배나 높다”며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홍영표·유은혜·인재근·진선미·정성호·김정우·문미옥·박정·서형수·손혜원·신창현·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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