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달 17일까지 특별점검
고용노동부, 내달 17일까지 특별점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03
  • 호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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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집중계획 산재예방분위기 연말까지 지속
G20 정상회의(11. 11~12)를 맞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방청별로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개 지방청별로 점검대상 물량을 배정하여, 12월 17일까지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G-20 정상회의기간까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대형사고들을 예방하고, 산재예방 100일 계획(6월 7일~9월 14일)으로 조성된 산재예방분위기를 연말까지 지속시켜나가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로 하되, 넘어짐·끼임·떨어짐 등 3대 재래형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집행 등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반복적인 법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는 즉시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예고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 안전한 작업현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어느 때보다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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