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는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에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산재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이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후 자문의사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문제는 공단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창현 의원은 “산재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약자인 근로자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