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등급 높여주고 뇌물받은 근로복지공단 前간부 ‘철퇴’
산재등급 높여주고 뇌물받은 근로복지공단 前간부 ‘철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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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형 확정…직무 청렴성·공정성 저버린 행위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전직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1일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공단 주모(57) 전 지사장과 강모(54) 전 지사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직무 청렴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주고 그 대가로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강씨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 같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주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장해등급이 실제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가 없었다면서 각각 징역 5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한편 브로커들에게 재해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무사 사무실 직원 임모(55)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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