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국회·정부·업계 한 자리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국회·정부·업계 한 자리에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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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개최

 


사업용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최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에는 국회의원, 정부, 운수업계 등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임 교통안전공단 팀장은 ‘사업용운전자 과로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최근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계속 운전하면 휴식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갖고, 퇴근 후 다음 출근시까지 최소 8시간은 연속적으로 휴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상태다.

최 팀장은 “4시간 연속 운전 금지, 30분 휴식 보장 등에 대해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적극 활용하여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차 졸음운전 예방 기술현황 및 활용방안’에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각종 기술 및 특허현황을 설명했다. 그 역시 운전제한시간의 철저한 준수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안전체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가운데, 운전제한시간 미 준수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안전이 이익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부, 운수업계 등은 이 자리를 통해 사업용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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