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경우 지병에 관계없이 유족급여 지급해야”
대법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경우 지병에 관계없이 유족급여 지급해야”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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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제19조의2항 무효 선언…유족에게 3억60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평소 지병이 있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경우 유족급여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간질 발작으로 숨진 A(사망 당시 17세)양의 유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양은 2014년 2월 부산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1심에서는 A양의 사망이 공제급여 대상인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양의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조항을 근거로 유족급여를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2심에서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조항이 무효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학생이 평소 앓던 지병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등에 관한 치료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시행령은 피공제자의 과거 병력이나 과실을 참작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모법인 학교안전법에 지급제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어 시행령은 무효의 규정”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이 시행령 제19조의2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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