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노·사·민·정, 산업현장 안전 위해 머리 맞대
안산지역 노·사·민·정, 산업현장 안전 위해 머리 맞대
  • 김보현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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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산업안전 및 환경개선 열린 포럼’ 개최
“산안법 위반 사례 감소 위해선 자율과 참여에 기초한 예방적 패러다임 구축해야”

안산지역 노·사·민·정이 한 데 모여 자율안전보건활동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안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배성범)은 지난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 및 환경개선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을 비롯해 안산·시흥·광명시 상공회의소,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한국노총, 인하대, 시민단체 등 안산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의 연이은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다, 1급 발암물질의 대규모 불법매립 사건 등 환경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산·시흥·광명 지역의 산업안전 실태 및 개선대책’, ‘환경사범 단속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고, 규제·단속 및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산업현장에서의 자율적인 노력과 더불어 규제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업체의 안전개선 노력 여부, 단속 대상 선정 시 반영
이날 포럼은 1부 산업안전분야, 2부 환경안전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정선철 안산지청 형사1부 검사가 ‘안산, 시흥, 광명지역의 산업안전 실태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안산은 증가 추세”라며 “안산·시흥·광명에서 안전사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참여에 기초한 예방적 패러다임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검사는 “안산지청은 법사랑 안전·환경위원협의회를 발족해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산업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의 계도활동을 하고 업체의 산업안전 개선 노력 여부를 단속 대상 선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환경안전분야 토론에서는 신금재 안산지청 형사4부 검사가 ‘환경사범 단속현황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신 검사는 “안산지청의 환경사범 사건접수 건수는 2011년 207건에서 올해(9월30일 기준) 265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업체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검사는 “법사랑 안전·환경위원협의회를 통해 산업체에 대한 환경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며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업체의 시설·투자 유인과 교육·홍보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개선대책 발표에 이어 이형근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형근 과장은 “비정규·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포럼에서는 안산시 공무원, 대학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전문가들과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안전·환경위원협의회’가 발족됐다. 이들은 향후 산업현장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배성범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계의 능동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단속기관의 예방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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