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53.2% 증가
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53.2% 증가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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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용감한 아빠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는 5398명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6만7873명)의 7.9%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P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남성육아휴직 증가율이 6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인 이상(58.0%)’, ‘100인 이상~300인 미만(55.8%)’, ‘10인 미만(42.2%)’, ‘10인 이상~30인 미만(22.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절반 이상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지만 경남,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도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무려 371.2% 증가했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1%)’, ‘숙박 및 음식점업(52.9%)’, ‘제조업(47.6%)’ 등의 증가폭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아빠의 달’에 육아 휴직을 이용한 근로자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배 증가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비율은 88.6%에 달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사람도 전년 대비 38.3% 증가한 2100명을 기록했다. 특히 남성의 사용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297명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인력 공백 부담이 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기간을 최대 2년, 분할 사용횟수를 최대 3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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