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 행위 처벌형량·신고포상금 강화 방침

최근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총격전으로 경찰관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총기를 제작했다고 밝히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앞에서 번동파출소 A(54)경위가 B씨가 쏜 총에 맞아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이번에 사용했던 총기를 포함해 총 17정의 사제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총기 모두 쇠파이프와 나무, 고무줄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화약과 연결된 심지에 불을 붙여 쇠구슬 탄환을 쏘는 구조다. 겉모습은 부실해 보여도, 근거리 사용 시 살상이 가능한 사제총기였다. 문제는 최근 이러한 총기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단 몇 글자만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Google)이나 유튜브(Youtube)에 ‘총 만들기(Making a Gun)’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백만개 이상의 관련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영상에서는 총기 제작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완성되면 플라스틱이나 나무현판을 향해 발사하여 그 위력을 자랑하는 모습도 나온다. 상황판단능력이 아직 미흡한 어린이들 및 청소년들에게 있어 모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총기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해칠 목적으로 직접 인터넷 영상을 보고 사제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동영상은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따라 하기가 수월해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사제총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모방범죄를 저지를까 우려된다”며 “수사기관은 국민들에게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불법총기 관련 처벌 수위 상향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 행위의 처벌형량과 신고포상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최고 30만원인 포상금 등 관련 처벌을 각각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매년 시행 중인 ▲총기류 불법제조 및 유통행위 ▲총기 화약류 제조법 게시 및 유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무기 자진신고에 대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총기관련 범죄수사 시 제조,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총포, 화약류 제조법을 게시하거나 이를 보고 제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인터넷 상 총기제조 및 총기매매 등의 유해정보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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