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 김보현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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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이르면 11월부터 시행
앞으로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예금·대출이용 시 제출서류를 들고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 470만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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