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품질인증·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의 중요한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오는 12월 말부터 구매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하지 않고도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리콜, 품질인증, 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의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 두면 사후리콜정보, 위해정보 등을 모바일 앱으로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창구와 누리집을 연계해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 상담, 신청, 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구매결정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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