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 기자재 업종 분야 기활법 첫 승인 사례 나와
철강·조선 기자재 업종 분야 기활법 첫 승인 사례 나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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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이스틸·리진·보광,신성솔라에너지’ 사업재편 승인
철강, 조선 등 기자재 업종에서도 기업활력제고법 첫 승인 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 승인이다. 지금까지 승인 업종은 석유화학과 조선기자재가 각각 2건이며 철강, 농기계, 섬유, 태양전지가 각각 1건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기활법(기업을 합병, 분할할 때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10~15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부는 다른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을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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