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 추진
키즈카페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0.26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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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키즈카페를 비롯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참고로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가 지난 2014년 45건에서 2015년 230건으로 전년 대비 411.1%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키즈카페의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이 없어 그 배치와 운영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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